통상임금은 근로자의 각종 수당과 퇴직금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은 통상임금 계산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 글 전체를 요약해 놓았으니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통상임금 정의 및 계산법 알아보기1. 통상임금이란?
1) 정의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사전에 정해진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의 계산 기준이 됩니다.
2) 포함 항목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급
- 정기 상여금
- 직무수당, 직책수당
- 자격수당, 기술수당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교통비 등
3) 제외 항목
다음과 같은 항목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성과급, 인센티브 (변동성이 있는 항목)
- 복리후생비 (실비 정산 형태)
- 출장비, 업무활동비 등
2. 통상임금 계산 방법



1) 시간급 통상임금 계산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0,000원이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인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 3,000,000 ÷ 209 ≈ 14,354원
2) 일급 통상임금 계산
일급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일급 통상임금 = 시간급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예를 들어, 시간급 통상임금이 14,354원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일급 통상임금 = 14,354 × 8 = 114,832원
3) 적용 예시
이렇게 계산된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의 계산에 활용됩니다.
🔗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정의와 계산법3. 자주 묻는 질문
1)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임금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등의 계산에 사용됩니다.
2)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어떤 것이 있나요?
기본급, 정기 상여금, 직무수당, 직책수당, 자격수당, 기술수당,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교통비 등이 포함됩니다.
3) 통상임금 계산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확인해야 하며, 변동성이 있는 수당은 제외해야 합니다.
4. 결론
📌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권리와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확한 계산 방법을 숙지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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