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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노령수당(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최대 34만 2,510원이 지급됩니다. 오늘은 노령수당 지급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 글 전체를 요약해 놓았으니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대상자 안내1. 노령수당(기초연금) 지급 대상
1)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 어르신
2) 소득인정액 기준
-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만 8천 원 이하
※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복지로: 기초연금 상세 안내2. 노령수당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3) 구비서류
- 신분증
- 통장 사본
- 기타 필요 서류는 신청 기관에 문의
3. 자주 묻는 질문



1)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노령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국민연금을 받고 계셔도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노령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노령수당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2) 해외에 거주 중인 경우에도 노령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노령수당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므로 해외 거주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3) 노령수당 수급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확인하거나,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4. 결론
📌 2025년 기준, 노령수당(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최대 34만 2,510원이 지급됩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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