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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가유공자 연금ㅣ지급금액 ㅣ신청방법

by 바라보기61 2025.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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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연금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위한 연금 제도는 그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한 중요한 지원입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 글 전체를 요약해놓았으니 꼭 읽어보세요!

국가보훈부 연금 지원 안내 바로가기

1. 국가유공자 연금이란?

1) 연금의 정의 및 목적 💡

국가유공자 연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금전적 지원으로, 그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예우를 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연금의 종류 및 대상 🎖️

연금은 상이등급에 따라 보상금과 수당으로 구분되며, 유족에게는 유족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상이등급은 1급부터 7급까지 있으며, 등급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3) 연금의 지급 방식 및 주기 💰

연금은 매월 지정된 계좌로 입금되며, 지급일은 매월 말일입니다. 보훈급여금은 양도나 압류가 불가능하여 수급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2. 연금 지급 기준 및 금액

국가유공자 연금

1) 상이등급별 보상금 및 수당 📊

상이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과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급 1항: 보상금 3,073천원, 수당 2,305천원, 합계 5,378천원
  • 1급 2항: 보상금 2,898천원, 수당 1,594천원, 합계 4,492천원
  • 2급: 보상금 2,466천원, 수당 없음, 합계 2,466천원
  • 3급: 보상금 2,305천원, 수당 없음, 합계 2,305천원
  • 4급: 보상금 1,934천원, 수당 없음, 합계 1,934천원
  • 5급: 보상금 1,602천원, 수당 없음, 합계 1,602천원
  • 6급 1항: 보상금 1,462천원, 수당 없음, 합계 1,462천원
  • 6급 2항: 보상금 1,346천원, 수당 없음, 합계 1,346천원
  • 7급: 보상금 482천원, 수당 없음, 합계 482천원

2) 유족 보상금 및 수당 👨‍👩‍👧‍👦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몰·순직 유공자의 배우자: 보상금 2,001천원
  • 자녀(25세 미만): 전몰·순직 2,361천원, 상이 1급~5급 2,050천원, 6급 비상이·7급 상이사망 935천원

3) 기타 수당 및 지원 💼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간호수당: 상이등급 1급~2급 대상자에게 지급
  • 생활조정수당: 생활수준에 따라 가족 3인 이하 214~275천원, 가족 4인 이상 265~326천원
  • 6·25자녀수당: 제적자녀 1,694천원, 승계자녀 1,441천원, 신규승계자녀 585천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바로가기

3. 연금 신청 방법 및 절차

국가유공자 연금

1) 신청 대상자 확인 🔍

연금 신청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분들입니다.

2) 구비서류 준비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 신청서
  • 국가유공자 등록증 또는 유족증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3) 신청 절차 및 처리 기간 ⏳

신청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접수하며, 처리 기간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 정부24 국가유공자 연금 신청 바로가기

요약표

항목 내용
연금 종류 보상금, 수당, 유족 보상금
지급 대상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
지급 방식 매월 계좌 입금
신청 방법 관할 보훈지청 방문 접수
🔗 국가보훈부 대상 요건 안내 바로가기

국가유공자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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