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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기초연금 수급자격ㅣ재산ㅣ모의계산ㅣ신청방법

by 바라보기61 2025.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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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수급 자격 기준이 일부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 글 전체를 요약해 놓았으니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수급자격 안내

1. 기초연금 수급 자격 요건

기초연금 수급자격

1) 연령 및 국적 요건

  •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분이 대상입니다.

2) 소득인정액 기준

2025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 단독가구: 월 2,280,000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8,000원 이하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3) 직역연금 수급자 제외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은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단,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복지로 기초연금 상세 정보

2.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

1) 신청 시기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가능
  • 찾아뵙는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1355)에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3) 지급 일정

  • 신청 후 심사 완료 다음 달부터 연금이 지급됩니다.
2025년 기초연금 인상 안내

3. 자주 묻는 질문

1)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직역연금 수급권자 중 일부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기초연금 수급액은 얼마인가요?

2025년 기준, 최대 월 342,510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나 부부 수급 여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3) 기초연금 수급 후에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두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4. 결론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수급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시고,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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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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