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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수급 자격 기준이 일부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 글 전체를 요약해 놓았으니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수급자격 안내1. 기초연금 수급 자격 요건



1) 연령 및 국적 요건
-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분이 대상입니다.
2) 소득인정액 기준
2025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 단독가구: 월 2,280,000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8,000원 이하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3) 직역연금 수급자 제외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은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단,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복지로 기초연금 상세 정보2. 기초연금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가능
- 찾아뵙는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1355)에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3) 지급 일정
- 신청 후 심사 완료 다음 달부터 연금이 지급됩니다.
3. 자주 묻는 질문
1)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직역연금 수급권자 중 일부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기초연금 수급액은 얼마인가요?
2025년 기준, 최대 월 342,510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나 부부 수급 여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3) 기초연금 수급 후에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두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4. 결론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수급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시고,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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