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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한 차량 구입 혜택은 다양한 세금 감면과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차량 구입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 글 전체를 요약해놓았으니 꼭 읽어보세요!
국가보훈부 차량 지원 안내 바로가기1. 차량 구입 시 세금 감면 혜택



1) 지원 대상 및 범위 🎯
상이등급 1~7급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7~10인승 승용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1톤 이하 화물차
-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중 1대
개별소비세, 환경개선부담금, 지역개발사업지방채는 배기량 제한 없이 면제됩니다.
2) 지원 내용 💰
다음과 같은 세금이 면제됩니다:
- 지방세(취득세, 자동차세)
- 개별소비세
- 환경개선부담금(경유차량)
- 도시철도 채권 및 지역개발사업 지방채 매입 의무 면제
※ 차량 등록 후 1년 이내 매각 또는 공동명의자와 별거 시 면제된 취득세 전액 반환, 5년 이내 매각 시 잔여기간 해당 금액 반환
3) 신청 방법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 자동차 등록증
- 국가유공자증
2. 친환경 차량 구입 시 혜택



1) 지원 대상 및 차량 종류 🌿
상이등급 1~7급 국가유공자 등이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보철용 차량으로 구입할 경우 지원됩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2) 지원 내용 ⚡
- 충전비 지원: 월 29,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
- 구매보조금: 2022년 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한 차량에 대해 100만 원 지원 (신차에 한함)
※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별도로 지원되며, 차량 구입·등록 후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관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3) 신청 방법 📝
관할 지방보훈관서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 복지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친환경차량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서
3. 추가 혜택 및 유의사항



1) 통합복지카드 혜택 💳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상이등급 1~5급은 면제, 6~7급은 50% 감면
- LPG 차량 가스 충전 요금 할인: 월 300리터까지 리터당 220원 할인
- 전기차 충전 요금 지원: 월 29,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지하철, 시내버스 무임 교통 가능
2) 주차료 감면 🅿️
국가유공자 차량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공영주차장에서 주차료를 50~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유의사항 ⚠️
- 차량 등록 후 1년 이내 매각 시 면제된 취득세 전액 반환
- 차량 등록 후 5년 이내 매각 시 잔여기간 해당 금액 반환
- 공동명의자의 주소가 변경될 경우 혜택이 제한될 수 있음
요약표
항목 | 내용 |
---|---|
세금 감면 대상 | 상이등급 1~7급 국가유공자 등 |
감면 차량 범위 | 2,000cc 이하 승용차 등 1대 |
친환경차 혜택 | 충전비 지원, 구매보조금 100만 원 |
통합복지카드 혜택 | 통행료 할인, 충전 요금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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