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정확한 계산 방법을 이해하면 불필요한 세금 납부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 글 전체를 요약해 놓았으니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안내1. 퇴직소득세란?



1) 정의
퇴직소득세는 근로자가 퇴직 시 받는 퇴직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원천징수되며,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금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2) 과세 대상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퇴직연금, 퇴직수당 등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 부과됩니다. 단,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2.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1) 퇴직소득금액 계산
퇴직소득금액은 퇴직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 비과세 소득
2)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제됩니다:
- 5년 이하: 근속연수 × 100만원
- 10년 이하: 500만원 + (근속연수 - 5) × 200만원
- 20년 이하: 1,500만원 + (근속연수 - 10) × 250만원
- 20년 초과: 4,000만원 + (근속연수 - 20) × 300만원
3) 환산급여 계산
환산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4)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제됩니다:
- 800만원 이하: 전액 공제
- 7,000만원 이하: 800만원 + (환산급여 - 800만원) × 60%
- 1억원 이하: 4,520만원 + (환산급여 - 7,000만원) × 55%
- 3억원 이하: 6,170만원 + (환산급여 - 1억원) × 45%
- 3억원 초과: 1억 5,170만원 + (환산급여 - 3억원) × 35%
5) 과세표준 계산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6)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이후, 산출세액을 12로 나눈 후 근속연수를 곱하여 최종 퇴직소득세를 산출합니다.
퇴직소득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2 × 근속연수
7) 예시
근속연수 20년, 퇴직급여액 1억원인 경우:
- 퇴직소득금액: 1억원
- 근속연수공제: 4,000만원
- 환산급여: (1억원 - 4,000만원) × 12 ÷ 20 = 3,600만원
- 환산급여공제: 800만원 + (3,600만원 - 800만원) × 60% = 2,480만원
- 과세표준: 3,600만원 - 2,480만원 = 1,120만원
- 산출세액: (1,120만원 × 6%) ÷ 12 × 20 = 112만원
3. 자주 묻는 질문
1)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네, 퇴직금을 개인형 IRP나 연금저축에 보유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를, 11년 차부터는 4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소득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을 수령할 때 원천징수되며,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납부합니다.
3) 퇴직소득세 계산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근속연수, 퇴직급여액, 비과세 소득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계산해야 하며, 연금 수령 여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4. 결론
📌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수령 방식과 근속연수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계산을 통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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