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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퇴직소득세 계산방법ㅣ계산기

by 바라보기61 2025.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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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그만두고 퇴직금을 받게 되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세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퇴직소득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소득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헷갈려 하시는데요. 😥

 

오늘은 퇴직소득세 계산방법과 함께 자동계산기까지 알려드릴게요. 아래에 글 전체를 요약해 놓았으니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1. 퇴직소득세란 무엇인가요?

1) 퇴직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퇴직금은 근로자가 장기간 근무한 보상 개념으로 지급되지만, 일정 기준 이상 금액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게 바로 퇴직소득세입니다.

2)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퇴직금을 받는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되며, 회사가 원천징수하여 퇴직금에서 세금을 뺀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3) 왜 따로 계산하나요?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와는 다른 누진세율 구조를 갖고 있어 복잡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2. 퇴직소득세 계산 흐름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1) 총 퇴직소득 = 퇴직금 총액

회사로부터 받는 퇴직금 총액이 기본 기준입니다.

2) 근속연수 확인

퇴직일 -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1년 미만도 1년으로 계산하며, 하루라도 근무한 연도는 1년으로 봅니다.

3) 근속연수 × 300만 원 공제

퇴직소득 계산 시, 연 30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근속 5년 → 1,500만 원 공제

4) 퇴직소득 = 총 퇴직금 - 공제액

예: 퇴직금 5천만 원, 근속 10년 → 3천만 원 공제 → 과세대상: 2천만 원

5) 평균 과세표준 산정

퇴직소득 ÷ 근속연수 = 1년 평균 과세표준

6) 세율 적용

평균 과세표준에 대해 누진소득세율을 적용해 산출

7) 계산된 세액 × 근속연수

1년치 세액을 계산한 뒤, 다시 근속연수만큼 곱하면 총 퇴직소득세가 나옵니다.

3. 퇴직소득세 계산 예시

1) 기본 정보

퇴직금: 6,000만 원
근속연수: 10년

2) 공제 금액

10년 × 300만 원 = 3,000만 원

3) 과세 대상 소득

6,000만 원 - 3,000만 원 = 3,000만 원

4) 평균 과세표준

3,000만 원 ÷ 10 = 300만 원

5) 세율 적용

300만 원 → 과세표준 구간 1,200만 원 이하: 세율 6%

1년치 세액: 300만 원 × 6% = 18만 원

6) 총 퇴직소득세

18만 원 × 10년 = 180만 원

4. 자동 계산기 이용방법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1) 국세청 자동계산기 접속

국세청 홈페이지 → 세금모의계산 메뉴로 들어갑니다.

2) 항목 입력

퇴직금 금액
입사일 및 퇴사일
근속연수
정산 방식 선택

3) 세액 자동 산출

모든 항목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퇴직소득세가 계산됩니다.

4) 홈택스에서도 가능

홈택스 → 모의계산 → 퇴직소득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표

항목 설명
총 퇴직금 받은 퇴직금 총액
근속연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공제액 근속연수 × 300만원
과세소득 퇴직금 - 공제액
세율 누진세율 적용
퇴직소득세 세액 × 근속연수

자주묻는질문

1) 퇴직금 전액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아닙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 금액이 공제되고 남은 금액만 과세됩니다.

2) 퇴직소득세는 누가 내나요?

회사에서 원천징수해서 국세청에 납부하며, 근로자는 퇴직금에서 차감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3) 퇴직소득세 환급도 가능한가요?

예.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시 초과 납부된 세금이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퇴직소득세는 복잡해 보여도 계산 순서를 이해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국세청 계산기를 활용하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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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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