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부과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오늘은 재산세 부과기준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 글 전체를 요약해 놓았으니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아래에 글 전체를 요약해놓았으니 꼭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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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세 부과기준일이란?
1) 개념 설명
재산세 부과기준일은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으로 삼는 날짜입니다. 즉, 이 날짜에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2) 정확한 날짜
매년 6월 1일 0시 기준입니다. 이 시점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연도의 재산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3) 왜 중요한가요?
6월 2일에 부동산을 샀더라도 그 해 재산세는 낼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6월 1일에 잠시라도 명의가 되어 있다면 전액 납부해야 하므로 부동산 거래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2. 기준일과 실제 납부일의 차이



1) 기준일은 6월 1일
실제 재산세를 언제 내는지와는 상관없이, 소유자의 판단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2) 실제 납부는 7월과 9월
- 7월: 건축물, 주택(1기분), 선박, 항공기
- 9월: 토지, 주택(2기분)
주택의 경우 세액이 20만 원 이상이면 7월과 9월로 나누어 2회 분할납부됩니다.
🏠 정부24 재산세 안내 바로가기 (납부일, 감면 확인)3. 6월 1일 기준 소유자의 세금 부담
1) 명의만 등록돼도 세금 납부
등기 이전이 6월 1일에 완료되었다면 해당 인물이 납세의무자입니다. 실입주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2) 증여, 상속도 마찬가지
- 증여: 6월 1일 이전에 증여 등기가 완료되면 수증자가 납부
- 상속: 상속 개시일이 기준일 전이면 상속인이 납세 의무
3) 공동명의는?
공동명의의 경우, 각 지분 비율대로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4. 부동산 거래 시 주의할 점



1) 부동산 매수 시
6월 2일 이후에 매입하면 해당 연도 재산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거래 계약서상 세금 분담에 대한 별도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2) 매도자 입장에서는
매도자 입장에서는 6월 1일 이전에 명의이전이 완료되도록 서둘러야 재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3) 특약 중요
세금 부담 관련 내용은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LH 재산세 부과 기준 안내 보기 (소유 기준일 참고)요약표
구분 | 내용 |
---|---|
부과 기준일 | 매년 6월 1일 0시 |
실제 납부일 | 7월, 9월 (1기분/2기분) |
납세의무자 | 기준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 |
공동명의 | 지분 비율대로 각각 납세 |
자주묻는질문
Q. 6월 1일에 집을 팔았습니다. 재산세 누가 내나요?
A. 당일 0시에 명의자였던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보통 매도자가 냅니다.
Q. 실거주는 제가 했는데 세금도 제가 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명의자가 기준입니다. 실거주와 무관하게 등기부상 소유자가 납세합니다.
Q. 재산세를 분할해서 낼 수 있나요?
A. 주택 재산세가 20만 원 이상이면 7월, 9월로 분할 부과됩니다.
결론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그 시점에 명의자가 납세의무를 집니다. 부동산 거래나 증여, 상속 시 이 날짜를 꼭 염두에 두셔야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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