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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업급여 수급기간ㅣ수급자격ㅣ신청방법ㅣ모의계산 📌

by 바라보기61 202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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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 글 전체를 요약해 놓았으니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실업급여 자세히 보기

1.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

실업급여 수급기간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유급 근로일수를 의미하며, 주휴수당을 받은 날도 포함됩니다.

2) 비자발적 이직

  • 근로자의 사정이 아닌 회사의 사정(경영상 해고, 계약 만료 등)으로 인한 퇴사일 것
  •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 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3) 재취업 의사 및 능력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수급자격 자세히 보기

2.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수급기간

1) 이직확인서 제출

  • 퇴사한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2)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구직신청을 합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실업인정 신청

  •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1~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실업인정은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바로가기

3. 자주 묻는 질문

1)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만, 불가피한 사유(예: 임금 체불, 부당한 근로조건 변경 등)가 인정되면 수급 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3)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재취업한 경우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재취업 전까지의 실업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결론

📌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수급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시고,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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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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