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법인은 매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법인세입니다. 그런데 이 법인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몇 %나 되는지, 어떤 소득에 매겨지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으시죠?
오늘은 법인세율 계산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 글 전체를 요약해 놓았으니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1. 법인세란 무엇인가요?



1) 정의
법인이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개인은 소득세를 내지만, 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2) 과세 대상
모든 내국법인(국내 설립 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 소득이 과세 대상입니다. 일반 주식회사, 유한회사, 협동조합 등 모두 포함됩니다.
3) 납부 시기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통상적으로 12월 말 결산 기업은 매년 3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2. 2025년 기준 법인세율



1) 일반세율 (누진세율 적용)
과세표준 | 세율 |
---|---|
2억 원 이하 | 9% |
2억 초과 ~ 200억 원 이하 | 19% |
200억 초과 ~ 3,000억 원 이하 | 21% |
3,000억 초과 | 24% |
2) 중소기업 세율 감면
중소기업은 2억 원 이하 부분에 한해 7%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며, 창업 중소기업은 일정 기간 동안 세액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3. 계산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1) 과세표준 1억 원인 경우
1억 × 9% = 900만 원
2) 과세표준 5억 원인 경우
2억 × 9% = 1,800만 원 + (3억 × 19%) = 5,700만 원
총 법인세: 7,500만 원
3) 과세표준 250억 원인 경우
2억 × 9% = 1,800만 원
198억 × 19% = 37억6,200만 원
50억 × 21% = 10억5,000만 원
총 세액: 약 48억3,000만 원
4. 법인세 계산 순서
1) 과세표준 계산
법인의 총수익 - 비용 = 과세소득 → 여기에 각종 세무조정을 더해 최종 과세표준을 도출
2) 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구간별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
3) 세액공제·감면 적용
중소기업 감면, 창업기업 감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등 적용 후 최종 납부세액 산출
4) 신고 및 납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전자신고 후 납부합니다.
요약표
구간 | 세율 |
---|---|
2억 이하 | 9% |
2억~200억 | 19% |
200억~3,000억 | 21% |
3,000억 초과 | 24% |
자주묻는질문
1) 매출이 없어도 법인세를 내야 하나요?
매출이 없으면 세금은 없지만,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무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개인사업자는 법인세를 내나요?
아니요.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를 냅니다. 법인세는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3) 중간예납이란 무엇인가요?
사업연도 중간에 한 번 미리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로, 매년 8월 말까지 중간예납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결론
법인세는 사업 소득에 따라 단계별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계산 구조를 이해하면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왼쪽 아래 공감(♥)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운전면허증 분실신고ㅣ재발급 (0) | 2025.07.18 |
---|---|
본적지 확인방법ㅣ주소변경 (0) | 2025.07.18 |
유튜브 바로가기 (0) | 2025.07.18 |
핸드폰 분실시 찾는방법ㅣ대처요령 (0) | 2025.07.17 |
핸드폰 배터리 교체비용ㅣ수명체크ㅣ오래쓰는법 (0) | 2025.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