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게를 잡으러 가시려는 분들, 주의하세요! 오늘은 꽃게 금어기 기간과 위반 시 과태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 글 전체를 요약해 놓았으니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꽃게 금어기 및 위반 시 과태료 안내1. 꽃게 금어기 기간
1) 일반 해역
꽃게의 금어기는 매년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은 꽃게의 산란기이므로 포획이 금지됩니다.
2) 서해 5도 일부 구역
연평도,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등 서해 5도 일부 구역에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금어기가 적용됩니다.
3) 외포란 꽃게
알을 품은 꽃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알을 품은 꽃게를 포획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금어기 위반 시 처벌 정보2. 금어기 위반 시 과태료 및 처벌



1) 어업인
금어기 기간 중 꽃게를 포획하거나 채취한 어업인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비어업인 (낚시인 등)
낚시인 등 비어업인이 금어기 기간 중 꽃게를 포획하거나 채취한 경우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위반 시 조치
금어기 기간 중 포획한 꽃게는 즉시 방류해야 하며,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위와 같은 처벌이 적용됩니다.
금어기 위반 시 벌금 안내 영상3. 자주 묻는 질문
1) 금어기 기간 중 꽃게를 잡으면 어떻게 되나요?
금어기 기간 중 꽃게를 포획하면 어업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비어업인은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외포란 꽃게는 언제든지 잡을 수 없나요?
네, 외포란 꽃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알을 품은 꽃게를 포획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3) 금어기 기간은 매년 동일한가요?
일반적으로 금어기 기간은 매년 동일하지만, 해양수산부의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매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금어기 위반 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관할 기관에서 조사 후 법령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어업인은 형사처벌, 비어업인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금어기 정보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해양수산부, 수산자원관리법 관련 웹사이트, 지역 어업 협회 등을 통해 금어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 꽃게의 산란기를 보호하기 위해 금어기 기간을 준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업인과 낚시인 모두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해 해양 생태계를 보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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