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다시 일하게 되면 연금이 줄어들까요? 혹은 아르바이트, 강의, 사업 소득이 있다면 연금이 끊기나요? 이런 질문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을 수령하면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 대해 어떤 영향을 받는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아래에 글 전체 요약도 있으니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1.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국민연금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1) 기본적으로 연금은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 수령자라도 일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금 수령 가능합니다. 다만 일정 기준을 넘는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면 감액 또는 지급정지될 수 있어요.
2)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란?
연금을 받으면서 직장인으로 근무하거나, 사업자로 등록해 활동 중이면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로 판단됩니다.
3) 적용 대상자
특히 아래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감액 대상입니다.
- 만 60세 이상 ~ 연금정지 기준연령(2024년 현재 64세, 이후 65세)
- 국민연금을 받고 있음
2. 얼마 이상 벌면 연금이 줄어드나요?



1) 기준소득월액: 2024년 기준 약 2,707,000원
이 기준소득월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 감액 대상이 됩니다. 이 소득은 월평균으로 계산되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합니다.
2) 감액률은 이렇게 됩니다
월소득 | 감액률 |
---|---|
270.7만원 이하 | 감액 없음 |
270.7만원 초과 | 최대 50%까지 감액 |
3) 일정 연령 이후는 감액 X
2024년 기준 64세 이후부터는 감액 없이 연금 전액 수령 가능합니다. (연도별로 정지 연령은 상향되고 있음)
3. 소득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1) 1년에 한 번 '소득확인신고'
국민연금공단은 매년 초 소득확인신고서를 발송합니다. 신고 기간 내에 근로·사업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2) 온라인 신청도 가능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NPS)을 통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3)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 시 과오급여 환수, 연금 정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매년 신고해 주세요!4. 예외사항과 유의사항
1) 일시소득은 포함 안 됨
일용직 소득이나 일회성 강연료 등은 소득인정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은 연도마다 변동됩니다.
2) 퇴직금은 소득이 아님
퇴직소득은 감액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감액에는 포함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배우자의 소득은 무관
본인의 소득만으로 판단되며, 배우자의 소득은 감액 대상과 상관없습니다.
5. 소득이 있을 때 연금 수령 요약표
항목 | 내용 |
---|---|
감액 기준 | 월 270.7만원 초과 시 |
감액률 | 최대 50% |
감액 종료 시점 | 64세 또는 65세부터 전액 수령 |
신고 방법 | 연 1회 소득확인신고 |
예외 | 일시소득, 퇴직금 등 |
자주묻는질문
1) 소득이 있는데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자료로 확인 후 과오급여 환수, 추징 등을 진행합니다. 신고는 꼭 해야 합니다!
2) 아르바이트도 감액 대상인가요?
고용형태와 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 평균 소득이 기준 초과 시 감액 가능합니다.
3) 프리랜서도 소득 있는 업무 종사자인가요?
네. 강사, 작가, 디자이너 등 프리랜서도 일정 소득 이상이면 감액 적용됩니다.
결론
국민연금 수령 중 일정 소득이 있으면 감액될 수 있으며, 정확한 소득신고와 기준 확인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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