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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일용근로자의 퇴직 시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공제금 지급대상 및 청구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 글 전체를 요약해 놓았으니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 안내1. 퇴직공제금 지급 대상



1) 지급 요건
- 공제부금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252일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도달한 경우
- 공제부금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만 65세에 도달한 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청구 가능
2) 지급 대상자
- 건설근로자 본인
- 사망한 건설근로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
2. 퇴직공제금 청구 방법



1) 청구 시기
- 퇴직일 또는 만 60세(또는 65세) 도달일 이후 청구 가능
- 사망한 경우, 사망일 다음날부터 3년 이내에 유족이 청구해야 함
2) 청구 방법
- 온라인 신청: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 방문 신청: 가까운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 방문
- 우편 또는 팩스 신청도 가능
3) 제출 서류
-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 퇴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예: 퇴직확인서, 경력증명서 등)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 사망자의 경우,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 필요
3. 자주 묻는 질문
1) 퇴직공제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청구서 접수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2) 퇴직공제금 적립 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모바일 앱, 고객센터(1666-1133)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집배원 방문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퇴직공제금 청구를 하지 않은 고령의 건설근로자나 사망자의 유족을 대상으로, 집배원이 직접 방문하여 청구서를 작성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4. 결론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으며, 청구 방법도 다양합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빠짐없이 청구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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